차명주식이란, 말 그대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하는 것으로 실제 소유자와 주식의 명의자가 다른 것을 뜻한다. 기업인이라면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 기업에 얼마만큼의 위협이 되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할 것이다.
차명주식은 현재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또 명의수탁자의 변심, 사망, 신용위험 등의 문제와 증여세, 양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으로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과세당국은 차명주식을 편법증여, 고액탈세, 체납처분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거래에 악용해 지하경제를 확대한다고 간주하고 있으며, 국세 행정 시스템인 엔티스(NTIS)를 기반으로 주식이동에 대한 모든 자료를 추적해 차명주식을 악용한 기업에게 막대한 추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O 사의 정 대표는 2000년에 법인을 설립했다. 당시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요건에 맞추기 위해 배우자, 여동생의 명의를 빌려 차명주식을 발행했다. 이후 꾸준히 성장해온 O 사의 자본금은 당시보다 70배 늘었고, 매출도 연간 30억 원 이상을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 전 문제가 생겼다.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여동생 부부가 차명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보상금을 요구한 것이다. 정 대표는 터무니없는 요구라고 생각하고 거절했고, 여동생 부부는 소유한 차명주식을 전부 매각하고 말았다. 정 대표는 소송을 걸어 매각대금을 돌려받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소유분의 60%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과세당국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식의 소유권이 정 대표에게 있다는 것을 이유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결과적으로 정 대표는 차명주식으로 인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했고 40%에 달하는 주식을 잃게 됐다.
이처럼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변심하여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경영권을 침해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또 명의수탁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명의수탁자의 자녀에게 상속될 수 있으며, 신용위험으로 인해 차명주식이 압류되거나 제3자에게 매도될 수 있다.
기업에 이익잉여금이 있어도 배당으로 인한 세금문제로 인해 배당을 진행할 수 없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유보해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차명주식을 환원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일 것이다.
차명주식을 환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는 방법과 차명주식을 해지하는 방법이다. 과세당국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차명주식을 발행한 기업에 한하여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발행 목적을 증명할 간략한 서류로 환원 절차가 가능하지만 차명주식 발행 시점에서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유상증자로 인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추가로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 증자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위험이 있다. 또 차명주식을 보유한 기간 동안 배당을 했다면 실제 소유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매매 형식을 통한 실제 소유자의 주식 환원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 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차명주식을 환원하기 전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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