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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퇴직소득세 한도 계산, 사례별로 이해해야 | 2023-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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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한도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2조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되지만 근무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배수가 달라, 많은 법인이 계산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례별 계산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3배수 적용 기간인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에만 근무한 경우는 큰 문제 없이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산법에 맞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때 계산된 금액은 전액 퇴직소득세로 과세 가능합니다. 임원 퇴직소득세 한도는 2배수가 적용되는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대해서만 최근 3년 연평균환산액을 적용하고, 3배수가 적용되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2019년, 2018년, 2017년에 대한 3년 연평균환산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례로 한도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이전, 즉 2012년 1월 1일 이전부터 근무하고 있는 임원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개정 이전의 시기에 대해서는 회사의 규정에 의해 계산된 퇴직금과 전체 근무 기간에 2011년 12년 31일까지의 근무 기간을 안분계산하여 둘 중에서 유리한 방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