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이 배당 등으로 처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돈을 의미한다. 즉, 순자산가액에서 법정자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말하며, 하위 항목으로는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이 있다. 사내에 이익금이 유보되면 회사가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며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잉여금에는 현금성 자산 외에도 기계, 토지, 공장 등 유형자산과 비현금성 자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모든 보유금액을 현금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한편, 이익금을 적립하면 기업의 자본총계가 증가해 자연스럽게 부채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재무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금전적인 문제 상황이 닥쳤을 때도 적립해둔 이익금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주식을 양도하거나 상속 및 증여할 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 가치를 높인다. 상속, 증여 등 지분이동 이슈가 발생하면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원인이 된다.
특히 회계 상에만 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업 자금 부족으로 금융권의 대출을 받거나 업종에 따라 입찰, 납품 등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한 경우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게 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과도한 누적과 방치는 기업의 위험을 확대한다. 한국의 상속 및 증여세는 5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분이동 과정에서 세금을 높이는 원인이 있다면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 대표는 일반적으로 기업에 대부분의 자산을 투입하고 있기에 세금 납부재원 마련 시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을 매각 또는 폐업한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비용이나 배당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확보돼있다면 매년 대표이사의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 등의 방법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고, 직원 등이 업무 중 얻은 아이디어로 발명한 경우, 기업이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R&D 성과와 인재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하는 차등배당은 절세효과가 크고 자금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상속 및 증여 시 효과적이다.
아울러 소유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이익을 배분하거나 투자한 자금을 나눠주고 주식가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이익금 관리에서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의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법정 적립금을 제외한 배당 가능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 정관에 배당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개인 자산화하여 소득 유형을 변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관이 미비할 경우, 제도 정비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가 되므로 효과적인 배당을 위해 주식을 분산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맞아야 하기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른 협의가 수반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주가가 낮을 때 실행해야 하며, 특수관계자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배당은 기업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뛰어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고 따라야 하는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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