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기업인 L 사의 최 대표는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다. 명의신탁주식이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과세당국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 전 명의신탁주식 사실이 드러났고, 막대한 세금을 추징 당하고 말았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법인 대표와 가족 등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를 갖게 된다. 부과되는 세금은 2.2%이며 중과대상일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일자별 가산세 0.022%가 추가된다. 다만 과점주주 간에 결혼을 하거나 주식양도계약의 소급적 실효로 합의가 해제된 경우,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로 환원 받은 경우에는 납세가 면제된다.
즉,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보다 명의신탁주식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 피해가 더 크다. 명의신탁주식은 법인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로 발행한 것을 의미한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편법이나 불법적인 목적 없이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충족요건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상법 개정 이후 명의신탁주식은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됐고,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들어 악용사례를 적발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등의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외부기관 자료 등을 토대로 명의신탁주식의 악용사례를 추적 및 적발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언제 어느 때든 실소유자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가업승계, 기업 청산이나 폐업 시에도 큰 문제가 되는 등 법인의 모든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명의 수탁자의 변심으로 현금성 대가를 요구받거나 경영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특히 '실질적 주주와 형식적 주주가 다를 경우, 형식적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명의수탁자가 경영상 권리를 행사하면 이를 막을 방법을 찾기 어려워진다. 또 명의수탁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또는 신용위험에 빠져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되거나 제3자에게 매도될 수 있다.
상법 개정 전 발행된 명의신탁주식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해 환원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불법 또는 편법의 목적이 없는 기업이 비교적 간소화 된 절차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기업운영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간소화된 절차임에도 필수 제출서류가 부실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라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 활용이 불가하다면 주식 양도,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등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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