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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럼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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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시 자산과 부채를 고려해야 한다 | 202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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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세부담 크게 낮춰
소득이 높아지면,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보다 법인전환 후 납부하는 법인세 세율이 더 낮기 때문에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법인은 과세표준 2억 원까지 9%의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는 과세표준에서 19%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6%부터 시작해 10억 원 초과 시 45%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사업소득에 따른 세금 부담은 개인사업자가 법인보다 커질 수 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 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PLAN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