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은 소유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기업의 이윤을 나눠주는 것이다. 이윤 배당을 극대화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목적이자, 이익을 얻으면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주주는 이익배당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익배당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회사에 투자한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을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비상장기업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1회계연도에 1회 배당이 가능하다.
다만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1회에 한해 중간배당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중간배당을 한다면 이사회 또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1회계연도에 2회의 배당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익금이 있어도 배당을 하지 않는 법인도 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소규모 회사나 1인 법인은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배당을 하지 않는 것이다.
비상장기업의 배당은 단순히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자금 흐름, 유동성, 주가 등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가업 승계에도 도움이 된다. 효과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 지분, 상속 및 증여세를 고려한 배당정책이 필요하다.
즉, 이익잉여금을 수 억 원 쌓아둔 기업이 배당을 하지 않으면 법인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상승해 상속 또는 증여 시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일 이전에 배당을 해 이익금을 줄여 법인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낮게 관리했다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이익배당 시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배당이 가능하다. 배당 가능한 이익은 자본금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자본금에 변화가 없다. 하지만 주식배당은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해 배당 가능한 이익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자기자본이 확대되고,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주식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사내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신주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와 비용이 현금배당보다 복잡하고, 배당받은 주식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주식 매매 절차를 따라야 한다. 아울러 이사 또는 이사회는 주주총회 결의 전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이 가능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배당 전 기업 정관을 검토해 배당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파악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은 법인 정관을 설립 당시 표준정관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과 사회 환경에 맞지 않아 무효한 항목이 많다. 이에 상법 규정에 따라 법인 정관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기업의 순자산에서 자본금,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주식 지분을 분산해두는 것이 좋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되기 때문이다.
배당을 계획 중이라면 특수관계자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른 합의가 필요하고,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여세 납부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특정 자녀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다. 이렇듯 다양한 문제가 있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에 맞는 배당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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