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결산 기말을 지나치는 경우 많아
가지급금 처리 늦어지면 재무제표에 문제 발생 가능해
과도한 가지급금은 경영권에 악영향 미칠 수 있어
연말이 다가오면 법인 내부가 분주해진다. 12월 말 법인 결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대부분의 법인은 3월 말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 12월 말에 법인 결산을 한다. 법인세 영역은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다.
대표 또는 임원 등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 자금을 사용하거나, 영업 활동의 관행에 따라 리베이트 또는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가지급금은 기업 자금을 예산 및 회계처리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다시 말해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실제 현금지출이 있었지만, 사용 내역과 금액이 명확하지 않아 현금의 지출에 대한 수취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을 뜻한다. 이 채권 계정은 일시적인 성격을 갖는 수취채권에 속하기 때문에 늦어도 결산기말까지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해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해야 한다.
하지만 가지급금은 발생 즉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결산 기말을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지급금에 대한 처리가 미뤄지면, 법인 재무제표에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법인은 정상적인 차입금에 대한 이자나 대손상각비 중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며, 지속적인 현금유입 없이 회계상의 인정이자만큼 법인 자산이 늘어나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높아진다. 높아진 주식가치는 주식이동 시 과도한 세금 발생의 원인이 되며, 기업 신용도가 낮아져 자금 조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대표이사는 가지급금 금액의 4.6%에 해당하는 인정이자를 매년 법인에 납부해야 한다.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법인세와 소득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또한 법인은 대표이사에게 받은 인정이자를 당기순이익에 가산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과도한 가지급금은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의 원인이 되고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등 형사고발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법인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 사업 확대를 무산시킬 수 있고 경영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 만일 사업 초기부터 가지급금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했다면, 좋은 경영 환경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업 목적에 따라 가지급금은 쉽게 발생할 수 있고, 언제나 완벽하게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발생빈도를 낮추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가지급금이라면 하루바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표이사의 개인 자산이 있다면, 보유한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간편하다. 하지만 급여인상, 상여금 등의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라면 법인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 대표 또는 임원의 퇴직금은 일반 직원과 달리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해 지급돼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법인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다면, 자사주 매입 방법을 활용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통해 자사주를 매입한뒤, 소각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 해결이 가능하다. 특히 배우자 증여 한도를 통해 6억 원 까지 세금 발생 없이 자사주 소각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탈세 의혹을 제기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하지만 실행 과정이 적법해야 하고, 목적과 명분이 뚜렷해야 한다. 기업 상황과 가지급금의 원인을 고려하지 않은 방법은 또 다른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기에 계획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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