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이란, 부동산 등 소유관계 공시가 필요한 재산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기부에 등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과거에는 부동산 관련 명의신탁 이슈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 주식 명의신탁도 문제가 커지고 있다. 타인의 명의를 대여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은 1993년 금융실명제가 도입되면서다. 일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주식과 관련된 명의신탁은 조금 다른 문제가 있다. 과거에는 법인을 설립하려면 발기인 수 3인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이 있었다. 따라서 친인척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고 법인을 설립한 사례가 많았다. 법 개정 이후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조세회피 목적 없이 부득이하게 발행된 명의신탁주식의 회수를 권고하고 있지만, 세금 등의 문제로 아직까지 은폐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즉, 이 제도를 활용해 명의신탁주식을 해지한 경우,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사실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명의신탁주식 발행 시점에서 주식 평가액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상증자로 인해 수탁자에게 추가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에도 증자 시점에서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2019년 이후 명의신탁분부터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고 보유한 기업도 합법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고 보유한 기업도 환원과정에서 다양한 해석에 의해 예상에 없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더욱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5년간 주식 변동에 따른 추징 세금이 2조 2,526억 원이며, 이 중 1조 2,216억 원이 명의신탁주식에 의한 추징금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가산세 등 세금 문제뿐 아니라 가업승계 시 정부의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경영 및 소유권에 대한 위협과 분쟁도 무시할 수 없지만, 중소기업의 주주명부에서 쉽게 발각되고 있다.
또한 명의수탁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또는 신용위험에 빠져 차명주식이 상속되거나 제3자에게 매도될 수 있다. 특히 '실질적 주주와 형식적 주주가 다를 경우, 형식적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명의수탁자가 경영상 권리를 행사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명의신탁주식 특성상 보유기간이 길수록 환원이 어렵고 가업 승계에 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처리할 수 없는 등 법인 내부 활동에 많은 제약이 가해진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명의신탁주식 환원 과정이 위험하다. 하지만 제대로 환원한다면, 최소화된 세금으로 위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해 환원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하지만, 필수 제출서류가 부실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라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거래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또 다른 차명주식이 발생할 수 있다. 계약해지로도 차명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매매 형식을 통한 명의신탁자 주식환원의 방법을 활용하더라도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또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위험이 있는 등 환원 과정에서도 주의해야 할 것이 많다. 따라서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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