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은 특허료 등 징수 규칙을 일부 개정해 특허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있으며,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과 확산을 위해 중소 및 벤처기업이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이나 지식 재산 경영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추가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특허 키움 리워드 제도를 도입해 특허 수수료 총액의 10~50%를 환원하고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 등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는 경우 회사가 이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대신,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에서 그 정의와 보상규정 등을 정하고 있으며, 보상 형태는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으로 나뉜다. 이를 통해 직원에게는 발명의 동기를 부여하고, 회사에게는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게 한다.
직원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대부분 금전적 보상이다. 다만 기업의 실정과 종업원의 보상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식년, 유학, 해외 연수, 희망 직무 선택권 등 다양한 형태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최근 산업현장을 살펴보면, 종업원의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발명은 드물다. 대부분의 발명은 연구설비 자재의 제공 및 연구비 지원과 같은 사용자의 투자와 기여를 통해 완성된다. 따라서 직무발명에 공헌한 종업원과 사용자 간의 조화롭고 합리적인 이익조정이 요구된다.
직무발명 보상 관련 분쟁은 대부분 결정된 '보상액'에 대한 발명자인 종업원의 불만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보상액의 산정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얻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설명 과정에서 직무발명규정의 적용,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 발명과 관련해 사용자 등의 부담, 공헌 및 종업원 등의 처우, 자사 및 타사의 종래 사례, 기타 사정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발명자인 종업원 등은 발명 그 자체의 기술적 평가가 높은 것에 비례해 반드시 큰 경제적 이익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아울러 발명을 제품화하고 제품을 판매해 이익을 얻기 위해 기업이 기울인 노력 등의 사정을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발명자가 스스로 그 발명을 사업화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가?' 생각해보면, 보상액의 타당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만일 결정된 보상액에 관해 종업원 등의 불복이 있다면,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쟁의 불씨가 되는 불만과 관련해 초기 단계의 대처가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불복신청을 심의할 수 있는 사내 기관을 마련해두고,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 종업원 등이 이해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보상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면, 제도 도입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사내 위원회를 구성한 뒤 특허 전담 부서 담당자, 직원, 대표 등이 모여 구체적인 관련 규정을 협의하고 보상액의 기준을 결정하여 사내에 분명한 공표를 통해 유효성을 가지면 도입이 완료된다.
직무발명 보상 제도는 세금 절감과 지원 혜택을 누리며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실질적인 매출과도 직결되어 기업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고, 우수인력의 채용과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아울러 직원의 연구 개발 동기를 부여하고 실제 보상금 지급으로 인해 기업 내 연구개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표의 소득세 절감과 매년 기업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게 되어 기업의 부채비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산업재산권을 가업 승계받을 상속인의 명의로 출원 등록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할 경우 무형자산이 비용 처리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 가치를 낮춰 상속 및 증여 등 지분 이동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직무발명이 직원 또는 대표의 발명에 한하여 직무와 관련된 발명일 경우에만 해당하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보상금 지급과 각종 규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적정한 보상기준과 규정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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