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연구직에 종사하고 있다면, 한번은 '직무발명'이라는 단어를 접해봤을 것이다. 직무발명이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해 발명한 것이 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임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의미한다.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에서 그 정의와 보상 규정 등을 정하고 있으며, 보상 형태는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으로 나뉜다. 주로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되는데 기업의 실정과 종업원의 보상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식년, 유학, 해외 연수, 희망 직무 선택권 등 다양한 형태로 자율적으로 결정이 가능하다.
또한 회사가 임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 또는 근무 규정에 따라 승계할 때 임직원에게 정해진 기준에 맞는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지급하는 보상금을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한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최초 도입 당시 임직원의 연구의욕 고취에 따른 발명을 도모하기 위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 바 있다. 다만, 법인의 대표가 직무발명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거나, 기여도에 비해 과다한 보상금을 지급받는 등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연 3백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현재는 직무발명보상제도 지원 강화를 위해 연 5백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됐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제도 도입 및 운영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컨설팅, 제도를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은 특허료 등 징수 규칙을 일부 개정해 특허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있으며,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과 확산을 위해 중소 및 벤처기업이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이나 지식 재산 경영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추가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허 키움 리워드 제도를 도입해 특허 수수료 총액의 10~50%를 환원하고 있다.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상금의 규모가 3년 동안 2.3배 증가했으나, 중소기업의 제도 도입율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78.5%)이나 중견기업(63.1%)에 비해 저조하다.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세금 절감과 지원 혜택을 누리며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아울러 직원의 연구개발 동기를 부여하고 실제 보상금 지급으로 인해 기업 내 연구개발을 활성화시켜 기업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다.
특히 이 제도를 통해 발명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핵심 아이템이자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산업재산권이 가진 무형의 가치를 가치 평가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해 자본화한다면, 활용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내 위원회를 구성한 뒤 특허 전담 부서 담당자, 직원, 대표 등이 모여 구체적인 관련 규정을 협의하고 보상액의 기준을 결정하여 사내에 분명한 공표를 통해 유효성을 가지면 도입이 완료된다.
다만, 직무발명이 직원 또는 대표의 발명에 한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보상금 지급과 각종 규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적절한 보상기준과 보상금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