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수익은 개인의 임의사용이 불가하다. 소규모 법인, 1인 법인일지라도 회사의 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정해진 이익배당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배당은 소유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기업의 이윤을 나눠주는 것이다. 이윤 배당을 극대화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목적이자, 이익을 얻으면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주주가 임원을 겸하고 있다면, 보수나 상여금 지급 등의 방식으로도 법인 수익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다.
이익배당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회사에 투자한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을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비상장기업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1회계연도에 1회 배당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1회에 한해 중간배당이 가능하다. 따라서 중간배당을 한다면 이사회 또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1회계연도에 2회의 배당을 할 수 있다.
이익배당 시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배당이 가능하다. 배당 가능한 이익은 자본금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자본금에 변화가 없다. 하지만 주식배당은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해 배당 가능한 이익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자기자본이 확대되고,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주식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사내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신주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와 비용이 현금배당보다 복잡하고, 배당받은 주식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주식 매매 절차를 따라야 한다. 아울러 이사 또는 이사회는 주주총회 결의 전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이 가능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상장기업의 배당은 단순히 이익배당에서 그치지 않는다. 재무구조, 주가, 현금 흐름 등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주식가치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어 가업 승계에 도움이 되며,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에도 활용된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수 억 원 쌓아둔 기업이 배당을 하지 않으면, 법인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사전에 배당해 이익금을 해소하고 법인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조절할 수 있다면, 높은 주식가치와 비례하는 상속 및 증여세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배당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사내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또한 법인 정관을 검토해 배당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파악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은 법인 정관을 설립 당시 표준정관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과 사회 환경에 맞지 않아 무효한 항목이 많으므로 상법 규정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배당 기준일을 설정하고 공고해야 한다. 이사 또는 이사회가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배당 기준일을 정하고, 배당기준일로부터 2주간 전 정관에서 정한 공고방법으로 기준일 설정 공고해 해당일을 기점으로 주주를 확정한다는 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관에 배당기준일이 정해져 있다면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아울러 주식 지분을 분산해야 한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이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 된다.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른 합의가 필요하고,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여세 납부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특정 자녀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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