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은 소유관계를 공시해야 하는 재산에 대해 해당 주식과 관련해 소유권 등기를 타인의 명의로 등재하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공증을 거친 후 소유권 확인 증서를 따로 만드는 것이다. 과거에는 상법상 법인설립 시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001년 7월 23일 이후, 상법개정으로 발기인 제한 규정이 삭제됐고 2014년부터 차명거래 금지법이 시행되자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명의신탁 행위가 불법이 됐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명의신탁주식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과점주주회피, 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회피, 신용문제로 본인 명의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이용했다.
조세회피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명의신탁주식은 현재 보유 자체만으로도 매우 위험하다.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을 이용한 편법증여나 탈세 정황을 추적하여 적발하고 있으며, 세금 추징에 있어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더욱이 과거에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주의에 예외조항으로 인정되어 조세회피 개연성이 인정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명의수탁자에게 추징하였지만 현재는 법 개정을 통해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변경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과세되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15년(증여의제일 기준 재산가액 50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납부세액과 가산세가 누적되어 세금폭탄이 될 수 있다. 만일, 명의신탁한 주식 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한다면 제척기간의 제한 없이 증여세가 추징되고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세되므로 중과세가 현실이 될 수 있다. 또한 명의신탁시점, 명의신탁입증가능여부, 명의신탁주주간의 주식이동 여부, 유상증자 여부, 배당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가중됐다.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한 피해의 위험도 크다. 회사가 커질수록 주식가치도 상승하기 때문에 명의수탁자가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명의 수탁자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거나, 신용불량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이 압류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겠다며, 소송을 거는 사례도 적지 않다.
명의신탁주식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 계약 해지, 주식 양도, 주식 증여,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는 불법 또는 편법의 목적이 없는 기업이 비교적 간소화 된 절차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기업운영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임을 증명하려면 수탁자의 실명전환 경위 등에 대한 확인서와 진술서가 필요한데 수탁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증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
계약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실소유자로 인정되더라도 명의신탁 사실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이 과세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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