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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럼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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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도 자기주식 영구보유 가능하다 | 2024-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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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은 가지급금 정리, 차명주식 정리, 배당 대체, 상속증여 활용 등 비상장법인 컨설팅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컨설팅 솔루션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상담하다 보면 '자기주식은 2년~3년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세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빨리 처리를 해야 한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2011년 개정 이전 상법은 상장법인의 경우 자기주식 취득을 자유롭게 허용했지만, 비상장법인의 경우 엄격히 제한 것이 사실입니다. 비상장법인은 소각과 같은 특정 목적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소각목적이면 즉시 소각하도록 하였고, 소각목적이 아니어도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강제하였습니다. 이런 과거 상법의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강제한 규정 때문에 계속 보유하는 경우 심각한 세무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된 상법은 2011년 개정되어 2012년부터 비상장법인도 자기주식을 자유롭게 취득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상법에서 제한적으로 취득한 경우라도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한 강제 규정 역시 삭제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처분을 원하면 이사회에서 결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한 강제 규정이 사라진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2년~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거나, 처분하지 않아 세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세금 관계도 파악해야 합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목적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규정을 살펴보면 목적이 소각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목적이 보유 또는 재발행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