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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와 다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세무조사 확률 높인다 2024-01-08

식품제조기업인 S 사의 최 대표는 거래처의 납품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게 됐다. 납품에는 성공했으나, 장부상에 남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과세리스크의 부담도 커졌다.

제조업을 하는 U 사의 김 대표는 고액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음에도 이익금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았다. 이에 많은 금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됐고, 부동산 투자에 지출하는 비용이 늘자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그 결과 약 4억 원의 과세통지서를 받게 됐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의 영업활동 및 영업과 무관한 영업 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 중 회사에 유보된 누적 이익금을 말한다. 대부분의 법인은 이익금 발생 시 상여, 배당 등의 형태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고 비상금으로 사내에 유보하는 경향이 강하다.

입찰 또는 납품을 앞두고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누적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인 현금 외에 시설투자, 재고재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 대표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하거나 사업 확장을 위해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을 위해 실제와 다른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는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업종에 따라 정부기관, 관공서, 대기업 등의 입찰 또는 납품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는 경우, 기업이 고의적으로 비용을 누락시키거나 과도하게 매출을 상승시키는 경우에도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게 된다.

매출을 과도하게 높이거나 비용을 누락시켜 가공이익을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회계 장부상의 자산과 실제 자산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면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커져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 시기에 증여 및 상속, 가업승계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하면, 과도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청산 시에도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에 잔여 재산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높일 수 있고,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어 입찰 및 수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무상태가 불안한 기업은 영업활동에 따른 손실이 있을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기 위해서 배당을 하려면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주식배당의 경우 이익 배당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고 발행예정 주식 총수 내에서 액면가로 거래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다. 이외에도 특허권 자본화, 자사주 매입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상 무리한 정리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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