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대표이사와 별개의 주체다. 대표이사는 법인의 사무처리를 하며,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회 구성원인 것이다. 대표이사는 법인에게 사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할 뿐 개인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인출할 수 없다. 만약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사용한다면, 세법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본다. 즉, 가지급금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가지급금이란, 법인에서 발생한 지출에 대한 계정과목이나 금액 등 거래내역이 명확하지 않아 임시로 처리한 미결산계정을 말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표이사 또는 특수관계자가 임의로 법인 자금을 사용하거나, 영업 활동을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 또는 접대비 등 적격증빙 수취가 불가능한 거래 등이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이다.
발생된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인정이자만큼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인정이자 미납 시에는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를 높이고, 이자가 복리로 늘어난다.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특히 지급이자 손금부인, 대손금 부인 및 대손충당금 설정 부인, 처분손실 부인,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 법인세와 관련된 것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높여 양도, 상속, 증여 등 주식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어 가업 승계에도 악영향을 준다. 상속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다.
게다가 가지급금이 업무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했더라도 세법상 제재의 대상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법인과 특수관계자 모두에게 불이익을 준다. 또한 가지급금은 회계처리가 명확하지 않은 임시계정으로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저해한다. 가지급금이 문제가 되어 금융권의 대출이 불가해 사업 운영에 문제가 된 기업의 경우도 많다. 또한 법인은 개인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 자체가 횡령 문제로 번질수도 있다.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여 및 상여금 지급을 활용하거나, 퇴직금 등으로 변제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급여 및 상여금 지급 방법은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증가시킬 수 있기 대문에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법인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정기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통한 상계가 가능한지도 고려해봐야 한다. 배당정책을 통해 법인에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활용할 수 있다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 리스크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배당세액공제 및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문제를 검토해야 하고, 감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개인 부동산이나 특허권 매각, 직무발명보상제도, 자사주 처분 및 소각대금 변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상법 및 세법의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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