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복지혜택의 일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2022년 법인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것도 근로자의 복지를 비롯해 노사관계 분쟁을 줄이려는 목적이 돋보이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초 출생인 '밀레니얼 세대'와 2000년대 초 출생 'Z세대'까지 아울러 통칭하는 'MZ세대'의 퇴사가 화두인 요즘 MZ세대 임직원의 장기근속을 위한 기업 인사담당자들의 복지와 절세에 관한 관심이 매우 뜨겁다. 상여금, 복지 같은 급여 외 보상이 MZ세대의 회사 입사 지원율과 근속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트렌드를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 복지제도, 복지카드 등 기업 복지의 중요성이 커졌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임금 인상과 복지제도 확대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 인상은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함께 인상되어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만족도가 떨어진다. 반면에 복지제도는 시행 즉시 누릴 수 있어 기업과 임직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 이익금을 출연해 독립된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마련된 기금을 근로자 복지에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 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업이익 일부를 출연해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해 근로자에게 복리후생 혜택을 보장한다. 아울러 기업 이윤을 수평적으로 배분해 임금구조의 격차를 줄인다는 점이 선진적인 복지제도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받은 금품에 대해 근로자는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도 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손비 인정,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상 과세대상인 미환류소득계산 시 차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은 기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기금법인 설립과 변경 동기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더욱이 실제 운영목적과 더불어 가업승계, 상속 및 증여 등의 절세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차명주식,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 가업승계, 자사주 등 오너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다.
정부에서도 기금 출연 시 최대 2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 기준은 기금 출연금액 또는 지출의 50% 한도로 한다. 하지만 과도하게 지원하는 경우 과다경비가 될 수 있고, 기금 혜택은 직원에게만 한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모든 기업이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기업 환경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 기금의 운용방법에 대한 제한이 있어도 투자의사결정이나 내부 통제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더욱이 해지하는 과정이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이해 없이 무턱대고 설립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대표이사의 재량에 의해 임의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 정관, 기금법인설립 준비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그 외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설립 인가를 신청하면 된다.
복지기금협의회는 직원과 대표를 각 2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고, 출연금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출연재산은 대표의 유가증권, 현금 등으로 상한선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 소유가 금지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설립 시 절차와 출연금 결정 등의 고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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