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인 E 사의 이 대표는 가지급금으로 인해 매년 7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여기에는 4.6%의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세, 은행 대출이자의 불인정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리로 약 8백만 원의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E 사의 가지급금은 영업 관행에 따른 증빙불가의 지출과 대표이사의 개인 사정에 의해 발생하게 됐다.
법인에서 실제 현금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한 것이 가지급금이다. 발생된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익금산입으로 법인세 부담을 높인다. 또한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비용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법인세가 증가한다.
또한 인정이자는 미납 시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에 대한 책임은 폐업이나 법인 청산 등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지속되며,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으로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만일 건설업 등 실질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업종이라면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자본금 부족문제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리가 높아지고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배임 및 횡령 문제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다.
식품 가공회사인 V 사의 민 대표는 회사를 설립할 때 은행에서 돈을 빌렸고, 납품을 하기 위해 이익이 많이 난 것처럼 재무제표를 조작했다. 그래서 실재하지 않는 많은 돈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됐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 자산과 주식의 가치를 높인다. 따라서 상속ㅇ증여 등 지분이동을 할 때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민 대표가 상속을 하려고 한다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때문에 올라간 주식 가치는 30억 원의 과세표준을 넘기기 때문에 50%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세금을 낼 돈이 있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세금을 낼 돈이 없다면 평생 키운 회사를 처분하거나 폐업해야 할 수도 있다. 게다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회사를 청산할 때도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남은 재산에 대해 많은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 위험이 있다.
제조기업인 R 사의 문 대표는 20년 전에 회사를 설립하며, 당시의 법률에 따라 가족들의 이름을 빌려서 주식을 발행했다. 그동안은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문제가 없었지만, 가족들 중 한 사람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문제가 생겼다. 결국 양수도계약을 통해 8만 주의 주식을 되찾았지만, 주식 증여와 취득에 대한 9억 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
명의신탁주식은 명의신탁자의 변심이나 사망, 압류,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생기는 세금으로는 증여세, 양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또 주식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발행하면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회사를 뺏으려고 할 때 방어할 수 없다.
현재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은 열악하다. 인력확보도 어렵고, 자금력도 취약하며, 쉽게 재무위험에 노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는 회사 정책을 간소화하고, 내부 문제를 줄이고, 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절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업 제도를 정비하는 등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자체적인 솔루션이 어렵다면 HR 컨설팅을 활용해보자. HR컨설팅은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고 각종 인증과 다양한 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경영 전반, 기술, 채용 인사노무, 학습 조직화, 작업 조직 및 환경 개선, 조직 화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전액 무료로 지원되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기업의 문제 해결과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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