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이 높은 중소기업은 재무구조가 불안정해 신용등급이 낮아진다. 낮은 신용등급은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고 납품이나 입찰, 공공기관 사업참여 등에 제약을 받는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자금 지원을 받는 것도 물론 어려워진다.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성장 가능성이 없는 곳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이 사업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표이사의 개인 자산으로 자본금 증자를 하거나, 특허권을 활용해 기업의 자본을 늘리면 부채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특허권은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해 발명·실용신안·의장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한국이 '특허'라는 개념을 세워 제도로 만든 것은 1908년이며, 국가가 하나의 제도로 특허법을 제정하는 것은 1961년부터다. 한국은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의 존속기간을 부여한다. 해당 기간에는 개발한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소유할 수 있으며, 상품화를 통해 매출을 높이거나 동종업계에 해당 기술력을 공유하는 경우, 로열티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 특허권을 자본화하면, 다양한 기업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허권 자본화는 대표나 주주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가치 평가하여 평가금액만큼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지식재산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아 지급 대가의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표는 기업이 가진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받을 때 금액의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하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연 매출이 6억 원 이상이고 영업이익이 1억 원 이상의 기업이라면 특허권 사용료 4억 원 중 2억 원은 대표이사 귀속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자본금 증자로 활용해 가지급금과 부채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특허권을 자본화하여 발생한 대표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에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 절감할 수 있고, 기업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특허권을 자본화하는 과정에서 기업 내 증자를 가능하게 하여 부채비율을 줄일 수 있고, 기업 평가와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발명에 대한 입증책임이 오롯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증빙 및 근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객관적인 지식재산권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부인당하는 위험이 있기에 보상금 지급 기준과 형태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임직원에게 공표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다. 또한 특허권을 세금 절감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기업의 상황이나 활용 목적에 대한 필요 요건과 서류 등이 부실해 취소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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