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기업인 L 사의 김 대표는 5년 전, 가업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김 대표의 자녀들은 외국에서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업을 잇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김 대표도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하면서 가업승계를 강행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은퇴 시기를 정한 뒤 사업 규모를 줄여나갔고, 개인 재산을 늘려 은퇴자금을 마련했다. 하지만 몇 달 전 기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큰 손해를 보게 됐다. 매각 대금이 예상보다 현저히 낮았고,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상사를 겪었다. 또 김 대표의 사후에 자녀들이 감당해야 할 상속증여세 부담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 상속세의 논란은 뜨겁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상속세 부담에 허덕이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별세한 뒤 삼성의 상속인들에게 약 12조 원의 상속세가 부과됐다. 그들은 5년 동안 6회에 걸쳐 2조 원씩 나눠 내기로 했는데, 이는 한국 한 해 상속세수 총액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7,000억 원이 넘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이어가고 있다.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물려받은 지분의 상당수를 정부에 물납했다.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재계는 세율 체계 재검토와 상속세 제도의 부과 방식 개편을 주장하고 있지만 상속세를 대폭 낮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문제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가업승계를 고민하고 있다면, 얼마의 세금을 부담해야 할 지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가업 승계 시 상속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는 까다로운 요건과 낮은 공제 한도로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공제대상과 조세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 현행 세법상 중소기업의 승계를 위한 제도는 회사를 경영 중인 대표가 생전에 보유한 주식을 낮은 증여세율로 승계하는 증여세 과세특례와 대표의 사후에 주식을 상속받는 가업상속공제로 나뉜다.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중견기업으로 부모가 40%의 지분율을 10년 이상 보유했으며, 18세 이상인 후계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또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될 때 적용이 가능하며, 과세가액 600억 원을 한도로 수증받은 지분이 10억 원 공제 후 60억 원까지 1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6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일반적인 증여세가 적용될 때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절세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증여 시기와 무관하게 증여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상속재산에 합산과세된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최대 600억 원의 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려면 상속인이 모든 가업을 승계받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한다. 또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로 취임해야 하는 등 요건이 있다.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증여 또는 사후 증여 방법에 따라 준비 기간과 사후관리 요건이 달라지므로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각 제도의 예상세액을 파악하고, 얼마만큼의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비교해봐야 한다. 세금 문제 외에도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 제3자의 개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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