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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럼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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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 증여공제에 주목하라 | 2024-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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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법개정안에서 증여와 관련된 큰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중 주목해야 할 관련된 개정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현행은 60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10%의 저율과세가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0%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10%의 저율과세 한도가 120억 원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다만,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를 고려하는 법인은 적용받은 증여가액은 사망 등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10년 동안 각각 5천만 원, 합 1억 원까지만 증여세가 공제되지만, 개정세법에서는 공제 한도가 각각 1억 원씩 추가되어 부부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복 적용 되지 않는다는 말은 혼인으로 인하여 신랑·신부 합계 3억 원까지 공제가 적용된 후 출산하면 또다시 추가로 신랑 부모님이 신랑에게 1억 원, 신부 부모님이 신부에게 1억 원 공제되어 합계 5억 원이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