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이란 법인에서 지출이 있었음에도 계정과목이나 금액 등 거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임시로 처리한 미결산계정을 의미한다. 회계처리가 불명확한 계정은 결산기말 전 명확한 계정으로 대체해야 한다. 가지급금을 처리하지 않은 채로 누적시키게 되면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부담시키고, 인정이자만큼 익금산입돼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인정이자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돼 소득세가 높아지고, 이자는 복리로 늘어나게 된다.
만일 법인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비용을 손금 처리할 수 없어 법인세가 추가된다. 지급이자 손금부인, 대손금부인 및 대손충당금 설정부인, 처분손실 부인,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의 문제도 뒤를 잇는다. 특히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법인의 자산에 포함돼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증여, 양도, 상속 등 지분이동 시 중과세의 원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돼 상속세가 증가하는 등 가업승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재무 안정성과 함께 떨어진 신용등급은 금융권의 자금 조달, 제휴 및 합작, M&A, 해외 진출 등 투자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법인은 개인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현금을 인출하는 것 자체만으로 횡령혐의를 받을 수 있다.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가지급금도 세법상 제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가지급금을 확인하고, 해결해야 한다.
일례로 F 사는 가족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대표이사는 경영활동에만 참여할 뿐 형제들을 임원으로 두고 회사를 운영했다. 문제는 내부적인 회계관리를 동생이 맡게되면서부터 시작됐다. 동생은 개인적인 생활비와 자녀의 교육비, 에스테틱 비용까지 법인 카드로 결제했고, 배우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해 약 4억 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얼마 전 F 사는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게 됐고, 동생의 사적경비 사용과 허위경비 계상이 드러나자 형제간의 분쟁까지 벌어지게 됐다.
법인은 자금이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있다면, 횡령문제로 번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자금이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해도 가지급금은 엄연히 세법상 제재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가지급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급여 및 상여금 지급 방법을 활용하거나, 퇴직금 등으로 변제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법인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정기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통해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이외에도 개인 부동산이나 특허권 매각, 직무발명보상제도, 자기주식 처분 및 소각대금 변제, 감자 등의 방법을 활용이 가능하지만 기업 상황에 따라 활용법과 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급여 및 상여금 지급 방법은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증가시키고, 배당정책은 배당세액공제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감자의 경우 감소되는 주식의 액면가보다 회수되는 금액이 클 때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업종, 발생원인, 재무상태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상법 및 세법의 절차와 규정 등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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