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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세법상 제재는 엄중하다 | 2024-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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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이란,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주식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상법상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빈번히 발행됐지만, 2001년 7월 24일 상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1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됐고, 명의신탁주식의 발행과 보유가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