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H 사는 약 11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 비상장주식의 소액 주주에게 경제적 이익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H 사의 관계자는 "국내외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속에서 무배당 기조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주 가치 실현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더해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자사주 매입 공시는 단기적으로 주가를 부양한다. 또 경영에 대한 자신감을 외부에 드러내며, 주주 가치 제고와 주가 흐름 개선을 목적으로 활용된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 및 사적이익 추구 등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재무리스크 해소, 적대적 M&A 방어, 임직원 스톡옵션 발행,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조정, 투자금 유치에 따른 경영자금 확보, 경영권 방어 및 강화 등을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L 사의 최 대표는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를 위해 자사주를 활용했다. 배우자의 주식을 매입하며,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리고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는 수령하는 양도대금 중 애당초 주식 취득을 위해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의제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는 배당에 비해 취득가액만큼 소득금액이 적게 계산되기 때문에 더 낮은 세금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다.
더욱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소각한다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동시에 정리할 수 있는데, 기업은 자본금으로 자기주식을 처리하지 않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법정자본금에 변동이 없다.
또 자사주 매입은 소각 목적일 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고, 소각 목적이 아닐 때 주식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등 절세 효과가 뛰어나다. 그뿐만 아니라 분류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3억 원 초과 시 2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자사주 매입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직전 주주 가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 등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 매입하거나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행위 자체를 부정당할 수 있다.
또 비상장주식은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까다로워 고평가될 확률이 높기에 객관적인 주식가치 평가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사주 매입의 취득 목적이다. 기업이 주식을 사들이는 목적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목적과 달리 이용할 경우 세금 추징이 확대될 수 있고, 취득 목적과 달리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으로부터 매입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아야 하고, 자사주 매입 이후에는 과세당국의 소명요구를 위해 정관 등의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진행 전,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주에 대한 양도 공시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취득 목적, 취득 주식 수, 취득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짓고 각 주주에게 기업의 재무 현황과 자사주 보유현황 등을 통지해야 한다.
특히 무리한 자사주 매입은 자본감소, 부채비율 악화, 재무 안전성 훼손, 채권자 이익 침해, 시세조종, 불공정한 회사 지배, 새로운 가지급금 발생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 국세청의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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