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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기업의 가지급금이 위험하다 2024-06-18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J사의 이 대표는 10년 정도 가족기업으로 J사를 경영해 왔다. 형제들을 임원으로 채용하고, 이 대표는 경영에만 몰두했다. 그러던 중 큰형 내외가 자녀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해 약 2억 원을 횡령했고, 법인카드를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인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 대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된 이후다. 이 대표는 가지급금으로 인한 중과세를 물게 됐으며, 큰형 내외와 크게 다퉜다. 이 대표는 다른 형제들까지 의심하게 됐고, 큰형에 대한 법적 소송도 준비 중이다.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가계정으로 처리한 것을 말한다. 즉, 대표이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임의적으로 기업 자금을 사용하거나 리베이트, 접대비 등 기업 활동을 위한 영업 관행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위 사례처럼 가족의 횡령으로 인해 가지급금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분쟁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누적된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부담시키고, 인정이자만큼 익금산입돼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인정이자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돼 소득세가 높아지게 된다. 특히 이자가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커진다.

만일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라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 비용을 손금처리할 수 없어 법인세가 추가된다. 지급이자 손금부인, 대손금부인 및 대손충당금 설정부인, 처분 손실 부인,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더욱이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법인의 자산에 포함돼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해 증여, 양도, 상속 등 지분이동 시 중과세를 물게 될 수 있다.

더욱이 재무 안정성과 함께 떨어진 신용등급은 금융권의 자금 조달, 제휴 및 합작, M&A, 해외 진출 등 투자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특히 법인은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현금을 인출하는 것 자체만으로 횡령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회계처리가 불명확한 계정은 명확한 계정으로 대체해 줘야 한다. 결산 기말에 가지급금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주기적으로 가지급금을 확인하고 방법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다면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으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울러 대표의 개인 자산을 법인에 양도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할 수 있기에 시기를 잘 따져봐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배당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대표 입장에서는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잉여금 처분에 해당하여 손비 불인정을 받을 수 있다. 또 차등배당 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본감소 또는 감자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감소되는 주식 액면가액보다 회수되는 금액이 큰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회계상의 오류수정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는 등 방법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합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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