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영업활동이나 영업 외적인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나, 이익의 사내유보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 법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의 누적액이며, 매년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의 합계액이다. 아울러 자산총계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자본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차감하고 난 후 남는 금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본다.
영업활동을 활발하게 한 기업은 많은 이익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이익금은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되거나 재무상태표에 반영된다. 법인에 자금이 누적되면, 기업 가치도 함께 높아진다. 기업을 평가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상승하면 주식 가치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높아진 주식 가치는 지분이동 과정에서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발생시킨다. 또한 자녀에게 회사를 증여하거나, 상속을 받는 과정에서 증여세나 상속세가 크게 발생하게 되므로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실체 없이 장부상에만 존재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다. 사업 실적이 거의 없거나 낮을 때는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납품, 입찰 등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사업 초기의 법인은 영업활동을 위해 이익 결산서를 편집하게 된다.
즉 업종에 따라 정부 기관, 관공서, 대기업 등의 입찰 또는 납품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는 경우, 기업이 고의적으로 비용을 누락시키거나 과도하게 매출을 상승시키는 경우에는 회계장부상에만 존재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게 된다.
일례로 식품가공업을 하는 H사의 대표는 사업 초기 신용도가 낮아 금융권의 대출 조건을 맞출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실제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있다. 이후 사업은 안정적으로 운영됐고, 금전적인 이익도 얻었지만, 회계상에만 존재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비용을 발생시켜 해결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임원의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특허 양수도 활용 등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을 통해 당해 연도 결손을 발생시켜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는 것이다.
만일 기업에 비용이 부족하다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자사주를 매입 후 소각한다면 기업이 이익잉여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일정 기간 내에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기업가치는 동일하지만, 주식 수가 줄어들어 1주당 주식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법적 자본금 변동 없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상 무리한 정리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다양한 사례를 경험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에 최적화된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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