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품을 생산하는 D사의 대표는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D사의 주력 상품은 일체형 가스버너로 수출까지 하고 있어 회사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큰 고민에 빠졌다. D사는 대전에서도 교통이 불편한 곳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으로는 출퇴근이 불가했다. 이 대표는 통근버스와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는 없었다.
대표는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했다. 직원 식당과 휴게실을 설치해 복지 만족도를 높였고, 직원들의 복지 개선에 대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1년 정도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자 인력 채용의 어려움은 점차 개선되었고, 기존 직원들의 근로 만족도도 높아졌다.
1인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은 근로자 없이 운영이 불가하다. 모든 대표는 기업 성장과 인력 관리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다. 특히 기업이 성장하고 규모가 확대되면 직원의 처우 개선을 응당 해야 하는 보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자체적인 복지 혜택만으로는 직원의 근로 만족도를 높이기 어려울 수 있다. 또 고용관계에 대한 대가성 지급으로 법인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직원도 세금 문제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다. 일례로 IT 기업인 T사는 스톡옵션을 발생했다가 직원에게 세금이 부과되어 난감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 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업 이익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복리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직원의 주택 구입 및 임차금 지원,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및 대부, 저소득 직원의 생활안정자금 대부, 직원과 자녀의 장학금 지원 및 대부, 재난 구호금 지급, 체육 또는 문화 활동 지원으로 각종 사내 동호회 운영비 지원, 도서 및 문화상품권 지원, 문화 및 스포츠 관람료 지원,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직원 복지시설 지원으로 기숙사·사내 식당·보육 시설·휴양 시설 구입 및 설치·취득·운영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기념품 지원, 기타 직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기금에서 지급 또는 보조받은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용한 자금도 법인세가 면제된다. 즉, 기업은 기금 출연액에 대한 100% 손비인정으로 법인세 절세가 가능한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다. 대표이사가 임의로 설립할 수 있으며, 복지 기금 협의회는 직원과 대표를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여 출연할 수 있다. 출연금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복지 기금 협의회가 협의 및 결정하는 금액으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출연 재산은 대표의 유가증권, 현금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 소유가 금지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다. 법인 정관, 기금 법인설립 준비 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그 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설립 인가를 신청하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장기적으로 볼 때 꼭 활용해야 할 제도이다. 설립 시 명의신탁주식,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 가업승계에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기금 출연 시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지, 가업승계를 위해 기업의 주식 가치를 어떻게 낮춰야 하는지, 명의신탁주식을 어떻게 해결할지 등 기업에 맞는 상황과 특성을 고려해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무리하게 진행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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