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을 영위해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환원하지 않는다면, 법인의 가치가 높아져 주주들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킨다. 다시 말해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환원하지 않는다면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치가 증가해 주식 증여, 양도, 상속 시 주주의 세금 부담이 확대되는 것이다.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나 퇴직금을 이용한 비용처리를 통해 이익금을 환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로소득 공제한도나 누진세율로 인해 대표이사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따라서 법인은 정기적인 배당을 통해 영업활동에서 얻은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해야 한다. 물론 2천만 원 이상의 배당은 종합소득으로 과세하지만,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그로스업(Gross-up, 배당가산)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로스업 제도는 주주 단계에서 소득세를 과세할 때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된 법인세 상당액을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가산해 소득세를 계산하고, 배당가산액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배당가산액은 배당소득의 1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펀드나 ELS 소득은 일반 배당인 반면 주식에 직접 투자해 받은 배당금은 그로스업 대상이다. 그로스업 배당은 이중과세 조정 대상에 포함되므로 회사가 법인세를 내는데 투자자에게 준 배당금에 또 세금을 물리면 회사 이익에 세금을 중복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특히 비상장사의 배당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과 주가 등에 영향을 미쳐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때문에 배당 전략을 잘 구성한다면 소득세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질소득, 증여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주식 배당은 기업의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활용할 수 있다. 배당 가능한 이익은 자본금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으로 배당하는 경우 자본금에 변화가 없지만, 주식 배당은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해 배당 가능한 이익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증가시키고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더욱이 법인 설립 당시에 배당을 고려해 지분을 분산한 경우라면, 별도의 증여세 없이 배당금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지분이 100%라면, 주식가치가 낮은 시점에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해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배당금은 2천만 원까지 15.4%로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고,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세무조사 등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배당은 주가가 낮은 시기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수관리자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른 합의가 필요하고,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배당 전 기업 정관을 검토해 배당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은 법인 정관을 설립 당시 표준정관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과 사회 환경에 맞지 않아 무효한 항목이 많다.
따라서 상법 규정에 따라 법인 정관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특정 자녀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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