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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연구개발 장려하는 직무발명보상제도 2024-06-20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 등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는 경우 회사가 이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대신,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다.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에서 그 정의와 보상 규정 등을 정하고 있으며, 보상 형태는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으로 나뉜다.

직원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대부분 금전적 보상이다. 다만 기업의 실정과 종업원의 보상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식년, 유학, 해외 연수, 희망 직무 선택권 등 다양한 형태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일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의 경우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우수기업 자격 조건을 얻어 특허 심사 시 우선 심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사업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다.

산업용 로봇 전문 기업인 N사는 얼마 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취득했다. 2020년 12월 로봇팔 그리퍼를 시작으로 2022년 3월에는 로봇용 교시 조작기를 특허로 이름을 올렸다. 이어 같은 해 4월에 컨트롤러 및 UI부를 탑재한 사출 성형기용 다관절 로봇, 다관절 로봇 및 협동 로봇의 장점이 융합된 응용 로봇 등 사출성형의 분야와 관련해 기업의 기술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A사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2회 연속으로 받았다. A사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발명 활동 장려와 개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대한 출원 및 등록 등 각 부문별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며 적극적인 발명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또 신기술 개발 및 지식 공유를 위한 학술대회 개최, 신입 연구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내부 R&D 대학 운영, 발명에 대한 수시 상담 등을 통해 지식재산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임직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에 대해 지원과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한 기업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기업은 2년 동안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 시 우선 심사와 등록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실질적인 매출과도 직결되어 기업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고, 우수 인력의 채용과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직원의 연구개발 동기를 부여하고 실제 보상금 지급으로 기업 내 연구개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이 결정되면, 발명을 사용할 대표와 특허 전담 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한 뒤 보상금액의 수준을 협의해야 하고,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또한 사내 직무발명보상제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종업원 등에게 규정 제시 및 의견 청취, 책정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 규정을 사내에 공표해야 한다.

다만 반면에 보상금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입 시점부터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보상의 종류, 보상액의 결정 기준이나 산정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종업원과 사용자 등의 계약이나 근무 규정상 사전 예약 승계 규정, 직무발명 보상 규정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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