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으로 표시하는 과목을 말한다. 이 채권계정은 일시적인 성격을 갖는 계정과목이라 결산 기말까지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해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해야 한다.
가지급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누적시킨다면,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과세소득에 포함돼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대출금이 있는 법인이라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또 가지급금은 회계처리가 명확하지 않은 임시계정이므로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더욱이 인정이자의 상여 처분으로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하는 등 비용 부담이 커지기도 하며, 회수 가능성이 낮은 가지급금도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게 된다. 높아진 주식 가치는 양도, 상속, 증여 등 지분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켜 가업승계 시 세금 부담을 높인다.
또한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므로 상속세 부담도 커지게 된다. 특히 과세당국은 업무 무관 가지급금을 횡령 또는 배임으로 의심하고 있어 세무조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가지급금은 소규모 법인이 쉽게 노출되는 문제다. 법인 소유로 된 재산을 주주 또는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경우 배당이나 급여 지급 등의 방법을 활용해야 하는데, 재무 관리 요령이 없다면 법인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마는 것이다. 경비를 지출할 때도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거나, 자금에 대한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는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에 가지급금이 누적된다.
음식 및 서비스업을 하던 강 대표는 6년 전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 법인으로 전환했다. 이후 사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했으나 개인사업 때부터 이어진 회계 관리 습관으로 인하여 용도를 알 수 없는 지출이 많았다. 그렇다 보니 수억 원에 달하는 가지급금이 쌓이고 말았다. 강 대표는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금이 수천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서둘러 가지급금을 정리하고자 했으나 단기간에 정리하는 것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듣게 됐다.
이처럼 가지급금이 누적되면, 법인에 결코 긍정적일 수 없다. 또한 인정이자가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가지급금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배당, 자사주 매입, 산업재산권,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권 자본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고 단기간에 발생한 경우에는 대표의 개인 재산으로 처리하거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을 활용할 경우, 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법인에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이 동시에 있다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해 정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 또는 증여를 통해 재취득해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비상장기업도 직전 연도 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고 자본금 차감 계정을 통해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목적이 불확실하거나 주식평가와 처리 절차에 오류가 있을 경우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배당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배당세액공제로 인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고, 기업은 잉여금 처분에 따른 손비 불인정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전 기업의 제도 및 상황,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법인 정관, 상법 및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정리 과정에서 또 다른 재무 위험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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