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 금지법은 2014년부터 시행됐다. 이를 기점으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명의신탁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됐다. 법이 제정된 배경으로는 명의신탁주식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이란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형식적인 소유자가 다른 것을 말한다.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한 명의신탁주식은 경영 과정에서 과세 문제나 경영권 간섭 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원 시 부담해야 하는 세금 문제 등으로 인해 은폐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명을 주주로 내세워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고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인 이상일 때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업력이 오래된 기업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던 때도 있었다.
다만, 조세 회피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명의신탁주식은 보유 자체만으로도 매우 위험하다.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을 이용한 편법 증여나 탈세 정황을 추적하여 적발하고 있다. 특히 명의신탁한 주식은 상속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가산세 등 세금 문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시 불이익의 원인이 된다.
현재 한국의 상속 및 증여세는 50%로 매우 높기 때문에 가업승계 시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해 세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 하지만 과점주주가 아닌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없어 절세 방법으로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만일 명의신탁주식을 숨기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적발된다면, 가업상속공제액 전액에 대한 상속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영권 또는 소유권에 대한 분쟁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문제다. 명의수탁자가 변심하여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과도한 경영권 간섭으로 기업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명의수탁자의 신용 불량으로 주식이 압류되거나 제3자에게 넘어갈 위험도 있다. 특히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가족에게 상속된다면 주식을 환원받기 위해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은 법인 설립 초기에는 주식평가액이 낮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적다. 그러나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 가치가 높아지면 문제가 커진다.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했다면 증여세가 수십 배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환원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 발기인 수 규정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와 서류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다. 그러나 필수 제출 서류가 부실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라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주로 활용되는 것은 계약 해지, 주식 양도, 주식 증여, 자사주 매입 등이다. 하지만 계약 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실소유자로 인정되더라도 명의신탁 사실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이 과세될 수 있고, 실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거래 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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