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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의 소유권 주장, 명의신탁주식이 위험하다 2024-06-26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D사의 안 대표는 설립 당시 상법 규정에 따라 직원 강 씨의 이름을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다. 이후 사업이 성장하자 등기이사가 된 강 이사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무리한 요구를 거듭하기 시작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에서 강 이사가 퇴사를 하며 명의신탁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G사의 이 대표는 24년 전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당시 상법에 따라 발기인 수 규정에 맞추기 위해 지인의 명의를 빌려 차명 주식을 발행했다. 이후 여러 번의 고비를 겪었지만 성실하게 운영한 끝에 안정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하지만 지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명의신탁주식이 그 자녀에게 상속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최근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명의수탁자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거나, 신용불량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이 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겠다며, 소송을 거는 사례도 적지 않다.

보통은 보상금을 주고 상황을 마무리 짓지만, 명의신탁자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분쟁이 벌어지면 국세청이 명의신탁주식 사실을 알게 돼 거액의 증여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어 피해가 막심하다. 특히 기업가치가 명의신탁 당시보다 커지면, 위 사례처럼 명의수탁자가 수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상속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가산세 등 세금 문제뿐 아니라 가업승계 시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 보유자는 언제든 실소유자로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법인의 모든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이후 타인의 명의로 등재한 재산은 모두 법적 제재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업력이 오래된 법인일수록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한 경우가 많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인 이상일 때 법인 설립이 가능했다. 하지만 상법 개정 후 발기인 제한 규정이 삭제되고, 2014년부터 차명거래 금지법이 시행되자 거의 모든 명의신탁 행위가 법적 제재를 받게 됐다.

상법 개정 전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와 서류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다만 필수 제출서 류가 부실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라면 또 다른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제도 활용이 불가하다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사실관계를 양도 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계약 해지로도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위험이 있는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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