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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와 탈세의 온상, 명의신탁주식 2024-07-30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의 명의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른 주식을 명의신탁주식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상법상 규정 탓에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명을 주주로 내세워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고,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인 이상일 때 법인 설립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즉, 오랜 업력을 가진 기업일수록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무역업을 하는 B사의 최 대표는 1998년 법인 설립 시 상법 규정에 따라 가족과 지인 명의를 빌렸다. 이후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 대상인 것을 인지하면서도 환원하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얼마 전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기업은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 사실이 적발되지 않고 가업승계를 마친 경우에도 명의신탁주식을 적발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최 대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종합소득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약 8억 원을 납부해야 했다.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을 이용한 편법증여나 탈세 정황을 추적 및 적발하고 있다.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등의 변동 내역, 각종 과세자료, 외부 기관 자료 등을 토대로 명의신탁주식 혐의를 포착한다. 시스템에 의해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된 기업은 상속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가산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다.

특히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 가치가 상승했을 때 문제가 더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만일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했다면, 증여세가 몇십 배 증가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명의수탁자가 변심한다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과도한 경영권 간섭으로 기업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수탁자의 변심으로 현금성 대가를 요구받거나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환원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와 서류로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돕고 있지만, 필수 제출 서류가 부실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에는 제도 활용이 어려우므로 다른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 사실관계를 양도 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다.

계약 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게 된다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입증이 불가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환원 과정도 녹록지 않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의 특성, 기업 상황 및 제도, 상법 및 세법, 특수관계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환원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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