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등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는 경우 회사가 이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대신,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가 직무발명보상제도다.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에서 그 정의와 보상 규정 등을 정하고 있으며,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은 직원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한다. 다만 기업의 실정과 종업원의 보상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식년, 유학, 해외 연수, 희망 직무 선택권 등으로 결정이 가능하다. 다만 직무발명보상금을 두고 직원과 회사 간의 분쟁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 들어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 등과 관련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보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것에서 비롯된 문제로, 발명 가치에 따른 견해의 차이가 분쟁을 만드는 것이다.
회사 측에서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후 권리 주장이나 민형사상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지만, 소송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법원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규정을 발명자 보호에 대한 강행규정으로 판단하고 있어 종업원에게 불리한 규정이나 계약 등을 무효로 간주한다.
이런 이유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분쟁을 방지한다면, 회사와 직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의 경우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우수기업 자격 조건을 얻어 특허 심사 시 우선 심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사업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다. 더욱이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빌려주는 은행도 늘고 있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전 보상의 종류, 보상액의 결정 기준이나 산정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종업원과 사용자 간의 계약이나 근무 규정상 사전 예약 승계 규정, 직무발명 보상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아울러 발명을 사용할 대표와 특허 전담 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한 뒤 보상금액의 수준을 협의해야 하고,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협의를 통해 결정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 규정을 사내에 공표해야 한다.
많은 중소기업은 운영자금 확보, 매출 증가, 절세, 정부의 지원 혜택 활용, 거래처 확보, 인력 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고민이 크다. 더욱이 최근 경영 트렌드는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규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혁신과 창조경제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기술 경쟁의 우위를 선점한다면 기업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기에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다만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 문제와 보상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도입 단계부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직무발명보상금 규정을 제대로 마련한다면 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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