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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법인이 유리할까? | 2024-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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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에서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는 장 대표는 20년 전 부모님께 물려받은 200평 규모의 단독주택을 허물고 5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임대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후 법인으로 전환해 꼬마빌딩 1채를 매입하며 사업을 키워갔다. 장 대표의 자녀도 최근 임대 사업을 시작했다.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수익을 늘렸고 사업의 재미를 알게 됐다. 하지만 벌어들이는 소득만큼 세율이 증가하자 장 대표의 자녀는 법인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 현물출자에 의한 전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을 자본금 대신 현물 출자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가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처리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아울러 법인전환 후 제도 정비와 재무관리 계획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실물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가 정확해야 하고, 법인전환 후 사업 방향과 경영 관리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