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란, 기업이 일정 기간 영업활동을 해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주주는 투자수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기업이나 경영자는 경영·정책적인 면에서 배당이 갖는 의미는 크다. 배당은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나뉜다.
현금배당은 이익을 기존 주주에게 주식 보유 비율로 현금으로 나눠주는 것으로, 그만큼 현금이 사외로 유출된다. 주주 입장에서는 직접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없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의 일부를 돈으로 지급하는 만큼 현금 흐름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어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재무구조가 불안정한 경우에는 현금배당이 재무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주식배당은 현금이 아닌 주식을 나눠주는 것이다. 주식배당은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 유출이 없고, 주식 증가로 자본금이 늘어나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된다. 주식으로 지급하는 배당금이 자본금에 합산되기 때문에 주식배당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무상증자 효과를 얻는 것이다. 다만 주식배당은 주식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추후에 더 큰 배당 압력을 받게 될 수 있다.
더욱이 기업은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때만 배당이 가능하다. 배당가능이익은 대차대조표상의 순이익에서 자본 금액,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액, 재평가적립금, 임의준비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따라서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일수록 배당금을 많이 나눠줄 수 있다.
한편, 배당은 매년 결산 기말에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업연도 중간에도 배당이 가능하다. 비상장사는 상법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 중간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이를 중간배당이라고 하는데, 이사회 또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1회계연도에 2회 배당이 가능하다. 그러나 배당을 하기 전, 법인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야 한다.
법인은 배당 전, 배당률도 결정지어야 한다. 배당률은 1주당 액면가에 대해 지급되는 배당금의 비율로 배당금을 액면가로 나눈 값을 뜻한다. 그러나 액면가를 기준으로 하는 배당률의 경우 회사의 주가가 높을 때 실제 투자수익이 낮을 수 있어 배당수익률을 투자 지표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익배당은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소유 주식 수에 비례해 지급하고, 효율적인 배당을 위해서 주식을 분산한다. 또한,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되기 때문에 주식 지분을 분산해야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처럼 배당은 기업의 재무구조, 자금의 흐름, 재무유동성, 주가, 투자자의 만족 등에 영향을 끼치며, 주가를 조절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익금 환원, 가지급금 정리, 상속 및 증여, 가업승계, 명의신탁주식 해지,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 임직원 보상 등에 활용된다. 아울러 기업 가치를 안정시키고 재무 위험을 줄여준다. 배당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따라야 하는 절차가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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