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한다. 비공식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중 회계처리가 불가한 비용도 있고, 거래 상대방의 요구로 매출 금액보다 증액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입 금액을 줄여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행위로 인해 회사에 현금이 부족해지고, 부족한 현금을 대표이사가 대여한 금액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며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것이다. 가지급금은 기업 내에서 지출이 있었지만 계정과목이나 액수 등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된 미결산계정을 뜻한다.
또 실제로 대주주나 임원 등이 용도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기업 자금을 활용하거나 접대 또는 리베이트 진행 과정에서 억 단위의 가지급금이 발생하기도 하고 사례비, 접대비 등 영업 관행에서 비롯되거나 부적절한 업무처리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세무 기장을 하는 세무사 사무실이 법인의 모든 인출 대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회사가 직접 결산 시즌 재무제표를 살펴보고 가지급금 항목에 오류 등이 없는지 확인하며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가지급금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지급금은 발생 원인과 무관하게 누적된 사실 자체로 법인세법상 세 부담을 높인다.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기업의 실질 자본금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건설업 등 특정 면허가 필요한 업종은 가지급금을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해당 업종은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 자본금 부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리가 높아지게 된다.
또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익금산입으로 법인세 부담을 높인다. 또한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비용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법인세가 증가하는 문제도 있다. 아울러 인정이자는 미납 시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는 특성이 있어서 가지급금에 대한 책임은 폐업이나 법인 청산 등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지속되며,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 처분으로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한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의 대한 인정이자 납부와 부과적 세금 추징을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하고 있기에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배임 및 횡령 문제로 형사고발도 당할 수 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대표의 개인 자산을 활용하거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 직무발명보상금, 특허권 활용, 자사주 매입, 회계상의 오류 수정 등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다만 급여 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방법 등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 법인 정관에 해당 규정이 정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표 또는 임원의 퇴직금은 일반 직원과 달리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해당 규정이 미비하다면 과세당국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전 기업의 제도 및 상황,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법인 정관, 상법 및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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