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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리스크 큰 미처분이익잉여금, 해결이 시급하다 2024-08-06

영업활동 등으로 회사에 이익금이 발생하면, 바로 사용하지 않고 누적하는 것이 보통이다. 회사의 이익금은 보통 투자나 배당 등으로 활용하지만, 돌발 상황이나 변수에 대비해 어느 정도 유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이나 다른 잉여금으로 처분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익금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말한다. 전기이월결손금에 회계정책 변경의 누적 효과, 전기오류수정, 중간배당액, 당기순손익 등을 가감하여 계산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과유불급(過猶不及,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이라는 사자성어에 빗대어 볼 수 있다. 적정선을 유지하면 이득이 되지만, 이를 벗어나면 손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가족기업이나 대표 1인 체제의 기업은 대부분 매출 성장에만 집중하므로, 아무리 많은 이익을 거둬들여도 급여나 배당정책 등 출구전략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미 가족기업이기 때문에 대표로서 기업의 이익을 가져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인의 운영 방식을 파악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투자한 만큼 이익을 돌려받아야 한다. 따라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한 법인은 배당 등 출구전략을 마련해 적정 수준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유지해야 한다.

과도하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높여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며,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지분이동 시 막대한 세금의 원인이 된다. 명의신탁주식이나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 고민을 해결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 및 증여세는 세금폭탄이 될 수 있다.

제조업을 하는 S사의 윤 대표는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을 크게 올렸다. 하지만 출구전략을 활용하지 않고 사내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누적한 결과, 국세청 세무조사로 약 4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V사의 박 대표는 은퇴를 계획하며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매각 협상이 결렬됐고, 폐업 수순을 밟게 됐다. 하지만 그 과정도 원활하지 않았다. 국세청이 폐업 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고 평균 실효세율 30%의 배당소득세를 과세했기 때문이다.

특히 매출을 과도하게 높이거나 비용을 누락시켜 가공이익을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현명하다. 대개는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하거나 사업 확장을 위해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 대출을 위해 실제와 다른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면서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만들어내는데, 회계 장부상의 자산과 실제 자산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커질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용을 활용하는 것이다. 대표의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지급 등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하고,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금 지급과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또한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특허권 양도 방법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최근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대표의 은퇴 플랜을 계획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만일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미비하다면 이익소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인데,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것이라서 정관에 관련 내용이 있어야 하고 소각 목적을 명확히 해두는 등 정비해야 할 사항이 많고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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