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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명의신탁주식 2024-08-07

명의신탁주식이란 기업의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재하는 것으로 실제 소유자와 형식적인 소유자가 상이한 것을 말한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상법상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탈세 목적의 명의신탁주식이든 상법상 불가피하게 발행한 명의신탁주식이든 발행 순간부터 환원까지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변심하여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경영권을 위협받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가 신용 위험에 처할 경우 명의신탁주식이 제3자에게 매각되거나 압류당할 위험도 있다. 또한 명의수탁자의 사망으로 그의 상속자에게 상속될 경우, 적절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환원받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모든 주식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위험하다. 일례로 기계제조업을 하는 G사의 강 대표는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수 요건에 따라 배우자, 가족, 지인의 명의를 빌렸다. 이후 꾸준히 경영활동에 매진한 결과 G사는 초기 자본금보다 80배 늘어난 자본 가치를 가진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던 중 가족 김 씨가 빌려준 명의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고, 강 대표는 거절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자 김 씨는 명의신탁주식을 모두 매각하고 말았다. 강 대표는 소송을 통해 매각 대금을 돌려받고 싶었지만 60%만 돌려주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식의 소유권이 강 대표에게 있다는 점을 이유로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증여세도 납부해야 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증여세, 양도세, 증권거래세 등 세금 위험을 띠고 있으며 주식가치가 높아지거나 증자를 할 경우 그 부담은 더욱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탈세와 탈루의 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을 근절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5년간 주식 변동에 따른 추징 세금이 2조 2,526억 원이며, 이 중 1조 2,216억 원이 명의신탁주식에 의한 추징금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과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한 모든 세금을 추징 대상으로 보고 거래 당사자에게 종합소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환원하는 것이 좋다.

과거 상법상 발기인 수 규정으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해 환원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다만 필수 제출 서류가 부실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라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거래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또 다른 차명주식이 발생할 수 있다.

계약 해지로도 차명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한편, 매매 형식을 통한 명의신탁자 주식 환원의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위험이 있는 등 환원 과정에서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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