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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 임대업 절세에 유리한 유형은? 2024-08-07

개인 임대사업자인 박 대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금 고민이 커졌다. 더욱이 지인이 상속세를 납부하다 사업이 어려워져 개인회생신청까지 할 정도로 무너지는 것을 본 이후로 상속 및 증여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OECD 가입국 중 최고 수준에 속할 정도로 높으며,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어 부담이 크다. 박 대표는 고민 끝에 2년 전 법인 임대사업자로 전환했고, 매년 9천만 원 정도의 절세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가족에게 사전증여 계획을 세우는 등 상속을 준비하고 있다.

 

개인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매출 규모가 커지고 사업 영역이 확대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사업 소득이 증가해 세금 부담이 커진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최저세율인 6%에서 최고세율인 45%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만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이 5천만 원인 경우 24%의 세율을 적용받고, 1억 원인 경우 3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인과 개인 어떤 유형이 절세에 유리할까?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한다면 법인이 절세 효과가 크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의 가족을 임원 및 주주로 구성할 수 있다. 이에 근로소득을 분산해 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낮출 수 있다. 또 가업승계 시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은퇴 계획도 마련할 수 있다.

 

정부는 법인을 중심으로 지원정책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고소득 개인사업자에게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개인보다 법인의 절세 폭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고, 법인 기업의 특성상 배당, 이익잉여금,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할 수 있어 또 다른 절세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법인전환의 이점이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5억 원 초과 시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포함된다. 기준 금액은 앞으로 더 낮아질 수 있고, 많은 부동산 임대업자가 성실신고 대상자로 분류될 확률이 높다. 아울러 성실신고 분류 대상자에 선정되면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3년간 신고 의무를 지기 때문에, 사전에 법인전환으로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 현물출자에 의한 전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을 자본금 대신 현물 출자하는 것으로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가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다만 처리 기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일반 사업양수도 방법은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절차가 간편하다. 그러나 조세 혜택이 없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적거나 법인전환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외에도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과 현물출자 방법이 있다. 그러나 법인전환에 따른 세금 변화분을 고려해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울러 실물 자산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를 받아야 하고, 법인전환 후 사업 방향과 경영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 법인전환 후 재무리스크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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