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필요에 따라 개인과 개인, 개인과 법인, 법인과 법인 간의 거래를 진행한다. 거래는 자금거래 또는 자본거래로 진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종종 듣게 되는 말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다.
중소기업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잦은 편이다.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것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자녀,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기업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주주와 출자자 등이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국세청에서 세금을 공평하게 납부하도록 규정한 제도인데,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면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낮추거나 회피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인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인이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사들이는 경우에는 시가와 매입자의 차액에 대한 익금산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 간의 합병, 증자, 감자 등 자본거래로 인해 법인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나눠준다면 법인 주주에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된다.
또한 고가 자산의 매입 및 현물출자, 무수익 자산의 매입 및 현물출자, 저가 자산의 양도 및 현물출자,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 또는 분할, 불량 자산 차환 및 불량 채권 양수, 출연금 대신 부담, 금전 또는 자산을 저율로 대부 또는 제공, 금전 또는 자산을 고율로 차용 또는 받음, 파생상품을 통한 이익 분여, 불공정자본거래로 이익 분여, 자본의 증감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 기타 법인의 이익 분여 등이 인정될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된다.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도 있다. 법인과 개인의 거래는 상호 간의 약정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법인이 수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인 수익과 법인세가 감소하게 되어 조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지 않거나 대표이사가 영업비 지출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했으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때, 또는 퇴직금 명목으로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수수했으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나눠줘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정부의 지시로 통상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때, 특수관계인 간에 보증금 또는 선수금을 수수한 경우 수수 행위가 통상 상관례의 범위에 속할 때,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견주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될 때, 사용인에게 포상 지급하는 금품 가액이 사용인의 해당연도 근속기간 및 월 급여액과 공적 내용에 견주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사용인에게 제품 또는 상품을 적당한 범위에서 할인해 판매할 때, 법인이 합병 때문에 취득하는 자기주식을 배당하지 않을 때,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의 조합원에게 자사주를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할 때 등이다.
이처럼 국세청은 법인의 자금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울러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은 적격증빙이 없는 지출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 또 법인세를 부담하는 법인의 문제뿐 아니라 개인의 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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