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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개편안, 실질적인 효과는? 2024-08-13

7월 3일, 정부는 주주환원을 늘리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혜택 등을 주는 '밸류업' 세제 방안이 포함된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효과가 극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세수 확보 역시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모든 기업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밸류업 기업'으로 선정된 법인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점, 둘째로 전체 배당액이 아닌 최근 3년 평균 배당액을 기준으로 증가분에 대해서만 혜택을 적용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역시나 정치가 개입되다 보니 실질적인 혜택을 위한 제도 개편이나 관련법 개정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5년 도입되었던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부자 감세 논란 속에 3년만 시행하고 일몰되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 아닐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발표가 중소기업 지원정책 등이 아닌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큰 타이틀로 출발했기 때문에 대폭적인 개편을 담으리라 기대했습니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이 배당을 늘려 실질적인 절세효과를 누리고 부족한 국가 세수에도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발표 내용은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이번에 '역동경제 로드맵'에 포함된 법인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업성장 컨설팅] 정부의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개편안, 실질적인 효과는?

그런데, 모든 기업에 대해서 적용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에만 혜택을 부여합니다.

먼저, '밸류업기업'에 선정되어야 합니다. 밸류업기업은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이하 편의상 '배당'으로 설명) 성향이 강한 기업 중에서 정부가 선정하는데, 2024년 밸류업기업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밸류업기업에 주는 혜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법인에 대해 배당액 전체가 아닌 최근 3년 배당액과 비교하여 5%를 초과하는 증가분에 대해서만 5%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둘째, 밸류업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개인 주주에게 배당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이 있는데, 이 또한 배당금 전체가 아니라 최근 3년 배당액과 비교하여 증가분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절세효과는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 밸류업기업에 해당하면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를 확대 적용합니다.

이번 세제 혜택은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 사안이며, 3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인과 개인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 세제 혜택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성장 컨설팅] 정부의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개편안, 실질적인 효과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인세 세제 혜택과 개인 주주 배당액에 대한 세제 혜택에 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성장 컨설팅] 정부의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개편안, 실질적인 효과는?

o 법인 A: 최근 3년 동안 평균 100억 원(①)을 배당하고 그다음 해에 20% 증가한 120억 원(②)을 배당했을 경우, 100억 원의 5%에 해당하는 5억 원(③)을 초과하는 배당액은 15억 원(④)이므로 이 금액의 5%에 해당하는 7500만 원(⑤)에 대해서 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o 법인 B: 최근 3년 동안 평균 50억 원을 배당하고 그다음 해에 20% 증가한 60억 원을 배당했을 경우 50억 원의 5%에 해당하는 2.5억 원을 초과하는 배당액은 7.5억 원이며, 7.5억 원의 5%에 해당하는 3750만 원에 대해서 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o 법인 C: 최근 3년 동안 평균 10억 원을 배당하고 그다음 해에 20% 증가한 12억 원을 배당했을 경우 10억 원의 5%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액은 1.5억 원이며, 1.5억 원의 5%에 해당하는 750만 원에 대해서 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밸류업기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법인세 세액공제는 극히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120억 원을 배당한 기업의 법인세 절세효과가 0.6%에 불과할 뿐입니다. 과연 이런 혜택을 바라고 배당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법인이 과연 몇 개나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밸류업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개인 주주에게 배당을 했을 경우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절세효과에 대해 사례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는 계산이 복잡합니다. 그나마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는 다소 복잡하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배당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고, 기타소득이 없는 경우

[기업성장 컨설팅] 정부의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개편안, 실질적인 효과는?

밸류업기업으로 선정된 법인의 이도령 개인 주주가 1200만 원의 배당금을 받고, 기타소득이 없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o 현행: 2000만 원 이하인 1200만 원(②)을 배당받았기 때문에 이자소득세 14% 분리과세(③)로 종료됩니다. 세금은 168만 원입니다.

o 개정: 이전에 1000만 원(①)을 배당받았고 그다음 해에 20% 증가한 1200만 원(②)을 배당받았기 때문에 증가분 200만 원에 대해서는 9% 저율과세(④)가 적용되며, 나머지 배당금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14%(⑤)가 적용됩니다. 세금은 158만 원입니다.

개정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적용할 경우 현행보다 10만 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배당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기타소득이 없는 경우

[기업성장 컨설팅] 정부의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개편안, 실질적인 효과는?

이번에는 이도령 주주와는 다르게 배당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기타소득은 없는 성춘향 주주의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당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적용한 경우와 분리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두 가지를 모두 설명하겠습니다.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o 현행: 2000만 원까지는 이자소득세 14% 분리과세(③)하고, 초과되는 400만 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는데, 기타소득이 없으므로 이자소득세 14%(④)를 부과합니다. 오해가 있을 것 같아 추가로 설명하자면, 종합소득세 최저세율 6%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배당금이라서 배당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세 14%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336만 원입니다.

o 개정(분리과세 ○): 이전에 2000만 원(①)을 배당받았고 그다음 해에 20% 증가한 2400만 원(②)을 배당받았기 때문에 증가분 400만 원에 대해서만 25% 분리과세 세율(⑤)이 적용되며, 나머지 배당금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14%(⑥)가 적용됩니다. 증가분 외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며,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14%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세금은 380만 원입니다. 분리과세를 적용할 경우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o 개정(분리과세 X): 배당 증가분 400만 원에 대해서는 저율과세 9%(⑦)가 적용되고, 그 외 배당금 2000만 원(⑧)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14%가 적용됩니다. 이 부분 역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금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세금은 316만 원입니다. 분리과세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성춘향 주주의 경우는 분리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이 유리합니다.

3. 배당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기업성장 컨설팅] 정부의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개편안, 실질적인 효과는?

o 현행: 2000만 원까지는 이자소득세 14% 분리과세(③)하고, 초과되는 400만 원은 기타소득 10억 원과 합산되어 10억 4백만 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④)로 과세됩니다. 세금은 3억 8866만 원입니다.

o 개정(분리과세 ○): 배당 증가분 400만 원에 대해서만 25% 분리과세 세율(⑤)이 적용되며, 증가분 이외의 배당금 2000만 원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세 14%(⑥)로 분리과세됩니다.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은 3억 8786만 원입니다. 분리과세를 적용할 경우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o 개정(분리과세 X): 배당 증가분 400만 원에 대해서는 저율과세 9%(⑦)가 적용되고, 그 외 배당금 2000만 원과 기타소득은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⑧)이 적용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세금은 3억 9342만 원입니다. 분리과세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홍길동 주주의 경우 앞의 성춘향 주주와는 다르게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법이 유리합니다.

이처럼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이라는 거창한 타이틀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기존에 배당 등을 잘하고 있던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와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7월 말 세법 개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라고 했지만, 정치가 개입된 현재 상황에서는 세법 개정 역시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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