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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오래될수록 실소유자 증명 어렵다 2024-08-19

명의신탁주식이란 법인의 주식을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상법상 규정에 의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2001년 7월 24일부터 법적 제재를 받게 됐다. 그럼에도 일부 기업은 배당소득에 따른 과세단위를 합산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상속세 기준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NTIS)을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등의 변동 내역, 각종 과세자료, 외부 기관 자료 등을 토대로 명의신탁주식의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다.

무역업을 하는 J사의 장 대표는 20년 전 법인 설립 시 상법 규정에 맞추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있다. 이후 상법이 개정되자 7만 주의 명의신탁주식을 양수도해 환원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양도 형식을 빌려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주식 증여 및 취득에 대한 증여세 약 9억 원을 부과했다.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D사의 김 대표는 23년 전 친척과 지인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며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다. 10년 후 김 대표는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계획했지만, 지인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바람에 소유권 확인 소송을 진행해 어렵게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명의신탁주식이 공개되며 약 26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고 말았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막대한 세금 위험을 띠고 있다.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 실제 소유자를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명의수탁자의 신용불량으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이 압류되거나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첫째, 제3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거래 사실관계가 양도 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다른 형태의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명의신탁주식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조세 회피 수단 또는 해지 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셋째,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와 몇 가지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아울러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더라도 명의신탁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증빙이 미비할 경우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이외에도 특허권 자본화, 자사주 매입, 주식 증여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만일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면 법인 정관의 내용을 사전에 점검해야 하고, 정관의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없다.

한편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 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액면가 거래 시 조세 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환원 시에도 많은 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안전한 환원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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