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 등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는 경우 회사가 이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대신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즉, 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면 직무발명에 해당한다.
또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직무수행 중 발명한 기술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는 기업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증을 받으면 2년간 정부지원사업 선정에 우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허 우선 심사 대상, 특허 등록료 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식품가공업체인 V사는 최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았다. V사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발명 활동을 장려하고자 지식재산 전담 부서를 별도로 운영하고, 성과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발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한 출원 및 등록을 돕고 있다. V사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 이후 2년간 12건의 특허 등록과 7건의 특허 출원을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 뒤 직원의 발명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때는 소득세법에 따라 5백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사용한 비용 외 25% 세액공제와 손금처리가 가능하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일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의 경우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더욱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얻게 되는 혜택은 우수인력의 채용과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직원의 연구 개발 동기를 부여한다. 또한 실제 보상금 지급으로 기업 내 연구개발도 활성화할 수 있다. 다만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상금이 반드시 현금일 필요는 없다. 승진 또는 휴가, 원하는 직무의 변경도 보상에 포함된다.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에서 그 정의와 보상 규정 등을 정하고 있으며, 보상 형태는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으로 나뉜다. 하지만 발명에 따라 가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한 보상금과 실제 발명자가 보상받아야 할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에는 수많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다르게 책정하기 어려워 사칙을 통해 일률적인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가 지급한 보상금과 직원이 받는 보상금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대학 · 공공연구기관과 창업기업 겸직 종업원 간 직무발명 권리 귀속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 종업원과 사용자 간 발명으로 발생한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발명자는 회사에서 정한 보상금에 불만이 있어도 이의 제기가 어렵기 때문에 퇴사한 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소송을 진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시점부터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보상의 종류, 보상액의 결정 기준이나 산정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종업원과 사용자 등의 계약이나 근무 규정상 사전 예약 승계 규정, 직무발명 보상 규정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이 결정되면 발명을 사용할 대표와 특허 전담 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한 뒤 보상금액의 수준을 협의해야 하고,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다만 기업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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