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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하고 R&D 역량 키우자 2024-08-19

한샘연구소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제품 유해성, 품질 신뢰성 등에 대한 선제 검사 및 정기 보증을 전담하는 연구개발 조직이다. 1991년 안산 공장 소재의 생산기술개발팀을 시작으로 2005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업연구소 인정·지원 사무 관련 위탁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부설 연구소로 정식 승인받았다.

한샘은 2019년 연구소 리뉴얼을 통해 기능과 조직을 확대하면서 환경친화적 주거 공간을 위한 연구개발과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2020년 7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인 코라스(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국제 공인 시험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국내 기업들은 기업부설 연구소 지원제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R&D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부설 연구소 지원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다.

기업부설 연구소는 일정 수 이상의 연구 전담 인력과 독립적 연구 공간 확보 등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 내 R&D 조직이다. 기업부설 연구소는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 사업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제도이다.

기업부설 연구소 지원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고용 지원 사업 명목을 갖게 되므로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에는 인건비의 절반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연구원의 부재를 막는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다. 또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 80%까지 관세가 지원되고, 국가개발 연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아울러 2억 원의 연구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25%의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연구 목적의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지방세가 감면된다. 또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5년 동안 법인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업부설 연구소와 벤처기업 인증은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 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 조치 등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려면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로 소기업은 2명, 중기업은 5명 이상의 인원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 독립된 연구 공간과 연구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 서류를 작성해 신고하면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된다.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인가가 나온 후에는 사후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정기적으로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관리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정을 취소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소 설립 후 매년 4월 연구소가 잘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적 보고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매년 제출해야 하는 항목은 일반 현황, 연구개발 인력, 연구개발비, 지역별 구분으로 분류된다. 또한 서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시로 별도의 사전 연락 없이 방문할 수 있다. 연구소 및 전담 부서가 취소되면 기존에 혜택받은 지원을 이어갈 수 없어 국책사업 및 기타 지원제도 신청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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