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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사용한 회삿돈, 왜 위험할까? 2024-08-19

법인 자금을 운용하다 보면 예산 및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영업활동 관행에 따른 리베이트나 접대비 목적의 비용을 지출하는 등 증빙이 불분명한 항목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 또는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회삿돈을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된 금액은 기업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 기업의 재무제표에 가지급금이 있다면 회계 투명성을 의심받는 것은 물론이고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누적된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이자만큼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상승시킨다. 또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된다. 법인세는 매년 증가하는 특성이 있어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을 시 복리로 불어나게 된다.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문제다. 양도, 상속, 증여 등 지분이동 이슈가 있는 경우 막대한 세금이 붙어 가업 승계를 계획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회사의 신용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납품, 제휴, 입찰 등 기업 활동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인정이자 상여 처분으로 인해 기업 청산이나 폐업 등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된다. 아울러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대손처리를 할 경우 횡령이나 배임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임원이나 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기업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과적 세금 추징을 할 수 있다.

건설기계를 생산하는 L사의 강 대표는 가지급금으로 인한 인정이자, 법인세, 소득세 등 2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매년 납부하고 있다. 식품제조기업인 B사의 유 대표는 최근 세무조사를 받았고 기업 자금이 배우자, 자녀에게 대여된 사실이 발각되어 세금을 추징당했다.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S사의 이 대표는 5년 전 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 투자를 했다. 투자자금의 50%는 금융권의 대출, 20%는 개인적으로 융통한 자금이었고, 30%는 S사의 자금을 사용하게 됐다. 하지만 이 대표가 투자한 부동산은 투자금에 비해 수익이 매우 낮았고, 현재 이 대표는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금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지급금은 발생 금액이 적다면 대표이사의 개인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현금 상환 시 추가적인 세금 부담도 없다. 다만, 개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자산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급여, 배당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사용하게 되므로 기업의 현금 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다.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사용하거나 자사주 매입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특허를 매각한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한다면 회사는 특허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어 효과적이다. 이외에도 주식 매각 상환 방법, 자사주 취득, 유상감자 대금상환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가지급금 자체가 오랫동안 누적되어 발생한 문제이며, 처리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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