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자기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매입, 증여해 재취득하는 것으로 2012년 4월 이후부터 비상장사도 직전년도 말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친 후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졌다.
비상장기업의 CEO들은 투자금 유치를 통한 경영 자금 확보, 분산된 주주 정리를 통한 대주주의 의결권 강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정리,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 조정, 스톡옵션 발행, 투자자금 환원 등에 자사주 매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조기업인 D사의 황 대표는 꾸준한 기업활동 덕분에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황 대표는 은퇴 계획을 세우고 2년 전부터 가업승계 계획을 세웠고, 실행 준비 단계에 있다. 가업승계 계획 단계에서 고민이 많았던 부분은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이 동시에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황 대표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인수 대금으로 활용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했고, 비상장주식 양도로 가지급금의 일부를 정리했다. 이후 자사주 매입을 통해 후계자에게 지분 일부를 이동시켰다.
유통회사인 H사의 박 대표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 소각 목적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했다. 그동안은 배당금을 지급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조절하고 있었는데,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액이 클수록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이 높아져 주주들의 불만이 커졌다. 이에 박 대표는 자기주식을 활용해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주주들의 이익 배분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조정했다.
이처럼 자사주 매입은 법인세 과세 부담을 낮춰 지분이동을 하거나 주주가치 제고, 주가 상승 및 방어, 투자유치, 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하면 배당처럼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해주는 효과가 있다.
특히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고, 거래 또는 매매를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 10~25%의 세금이 발생한다. 이것은 배당이나 상여보다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아울러 처분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한다면 처분손실 발생 시 법인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목적에 맞게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주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주주의 지분율이 상승하고 미래 배당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합법적인 절차와 분명한 취득 목적이 없다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자사주 매입가가 시장가보다 높을 때 주주 간 부의 이동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이익을 현금으로 나누는 것과 같기 때문에 투자 기회를 잃을 수 있고, 기업의 부채비율이 증가해 자본 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빈번하게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거나 기업의 재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되면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될 수 있으므로 목적에 맞는 자사주 매입 요건이 필요하다. 게다가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이 가진 이점을 극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