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기계를 생산하는 H사의 박 대표는 최근 수출량이 증가해 수익이 늘었다. 이익잉여금이 과도해지자 세무대리인은 급여나 배당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익잉여금이 과도한 기업은 주식 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높아져 상속, 증여, 양도 등 지분이동 이슈가 발생했을 때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누적시키는 것은 중소기업 경영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자금력이 취약한 데서 오는 불안을 시시때때로 느끼며 회사를 운영한다. 또한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액이 커지면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과세 문제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어 부득이하게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게 된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면 주주들에게 자금 회수를 할 수 있는 동시에 미처분이익잉여금도 정리할 수 있다. 주주 모두가 자금 회수를 원한다면 자사주 매입과 이익소각 과정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고,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은 법인세 과세 부담을 낮춘 상태에서 지분이동을 하거나 주주가치 제고, 주가 상승 및 방어, 투자유치, 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자사주를 매입한 후 소각하는 경우 배당처럼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해주는 효과가 있다.
특히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면 주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주주의 지분율이 상승하고 미래 배당이 높아지며,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배당보다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사주 매입은 더욱이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고, 거래 또는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 10~2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즉 자사주 매입은 배당이나 상여보다 세금이 낮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주주들의 부담이 적다. 또한 처분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한다면 처분 손실 발생 시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으므로 기업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면,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주에 대한 양도 공시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취득 목적, 취득 주식 수, 취득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짓고 각 주주에게 기업의 재무 현황과 자사주 보유 현황 등의 통지를 해야 한다.
또한 적법하지 못한 절차와 명확하지 않은 취득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이 주식을 사들이는 목적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목적과 달리 이용할 경우 세금 추징이 확대될 수 있고, 취득 목적과 달리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으로부터 매입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이익을 현금으로 나누는 것과 같아 투자 기회가 없는 기업으로 보일 수 있고, 부채비율이 높아져 자본 구조가 부실할 수 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금액이 시장가격보다 높거나 낮을 때도 주주 간 부의 이동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관련 법률과 규정을 파악해야 하고, 법인 정관을 점검하는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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