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계좌에서 현금이 지출된 내역이 있으나 계정과목이나 금액 등이 불분명한 경우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이 '가지급금'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가족 경영이나 대표 1인 소유 형태의 중소기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경영 리스크 중 하나다.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자가 회사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보니 회삿돈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법인은 소유와 경영이 철저하게 분리된 곳이기 때문에, 업무와 무관하게 회삿돈을 사용하면 이를 처리할 만한 계정과목이 없어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 대표이사가 사용한 것 외에도 접대비, 리베이트 등 증빙이 어려운 지출에 의해서도 가지급금이 발생한다.
문제는 임시로 처리한 가계정이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매년 4.6%의 인정이자가 붙고 인정이자만큼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한다. 만일 기업에 대출금이 있다면, 가지급금 비율만큼 이자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또한 인정이자 미납 시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증가하고 이자가 복리로 불어나게 된다.
일례로 제조기업인 U사의 강 대표는 약 10억 원의 가지급금으로 인해 연간 4천6백만 원의 인정이자를 납부하고 있다. 강 대표가 업무와 무관하게 기업 자금을 사용한 것은 부동산 투자로 부가 수익을 올리려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획 부동산에 잘못 발을 들인 탓에 거액이 묶이고 말았다.
가지급금은 기업 신용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할 수 있고 자금조달 비용을 높인다. 심지어 납품, 입찰, 사업 제휴 등 모든 영업활동에 불이익을 준다. 또한 지급이자 손금 부인, 대손금 부인 및 대손충당금 설정 부인, 처분 손실 부인,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 법인세와 관련된 것에 많은 영향을 준다. 이 중 대부분은 법인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데 그치지만,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통해 발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소득세에도 영향을 끼친다.
그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높여 양도, 상속, 증여 등 주식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상속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한다. 더욱이 상속세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업무무관자산 비율의 증가로 공제액이 낮아지며, 기업 진단 시 실질자본금을 감소시켜 자본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다면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배당정책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대표 입장에서는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잉여금 처분에 해당하여 손비 불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차등배당 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대표의 개인 자산을 법인에 양도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할 수 있기에 시기를 잘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감자를 활용할 수 있는데, 감소되는 주식 액면가액보다 회수되는 금액이 큰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다.
회계상의 오류 수정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이처럼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업종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유동비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판단되어 과세될 수 있고, 회사와 상관없는 자산을 매입하면 업무 무관 자산으로 간주되어 가지급금을 갚아도 다시 원상 복구될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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