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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2024-09-02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다. 법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순이익 중 임원의 상여나 배당으로 이익을 나누지 않고 누적하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된다. 경영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는 기업은 이익이 많이 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회사의 순자산가치를 높이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어, 상속 및 증여 등 주식 이동이 있다면 높아진 주식 가치로 인해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다. 특히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내에 재고자산, 시설투자, 매출채권 등 드러나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 정확한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 운영자금이 부족해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받을 생각에 이익결산서를 편집해 일부러 이익잉여금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유로 발생한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회계 장부상의 자산과 실제 자산의 차이를 일으키기에 문제를 확대할 수 있다.

아울러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청산 시에도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에 잔여 재산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높일 수 있고,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어 입찰 및 수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재무 상태가 불안한 기업은 영업활동에 따른 손실이 있을 수 있다.

식품 가공회사인 G사의 박 대표도 기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가로막히자 폐업을 선택하게 됐다. 매수 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부실자산으로 간주해 인수합병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결국 박 대표는 폐업을 하게 됐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기업 내에 현금이 충분하다면 대표의 급여 인상, 상여, 배당, 직무발명보상금 등의 비용을 발생시켜 당해년도 결손으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현금 자산이 부족한 기업이라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한 뒤 배당하는 것이 좋다. 이 방법은 기업에 재투자가 가능하며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 자본금 증가와 주가 상승효과를 볼 수 있다.

배당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절세효과를 얻으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 다만 배당을 하려면 배당 가능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주식배당의 경우 이익배당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발행 예정인 주식 총수 내에서 액면가로 거래해야 하는 등의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또 효율적인 배당을 위해서 주식을 분산해야 한다.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가 되기 때문에 주식 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맞아야 하기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른 협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주가가 낮을 때 실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특수관계자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이외에도 임원 급여, 상여금, 퇴직금, 직무발명보상금 등의 비용을 발생시켜 당해연도 결손을 내 정리할 수 있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 자체가 단기간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무리하게 정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제도를 정비하고, 해결 방법과 절차 등을 고려한 계획을 세워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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