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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회계 투명성 의심받게 하는 가수금 2024-09-02

법인 설립 초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금 조달'이다. 충분한 자본으로 시작하는 법인은 극소수고, 투자 유치를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에는 이자 비용이 부담된다. 게다가 사업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대출을 받기 어렵고, 정부 지원 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개인적으로 융통한 자금으로 법인을 운영하게 되는데,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은 법인 회계상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수금'은 법인에 현금 수입이 있었지만 처리할 계정이 확인되지 않거나 금액이 미확정일 경우에 일시적으로 수입을 처리하는 임시계정을 뜻한다. 즉,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을 법인에서 사용하는 경우 기업은 부채를 떠안게 되는 것이다.

법인의 부채가 된 가수금은 법인의 당좌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을 높여 불건전한 재무 구조를 만들고, 신용을 떨어뜨린다. 정부와 공공기관 관련 사업을 주로 하는 법인이나 건설업종이라면 가수금이 실질 자본금을 낮추기에 부실기업으로 평가될 수 있다.

아울러 가수금은 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의심받게 한다. 가수금의 특성을 악용하는 법인이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예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가수금으로 처리한 후 대표이사가 가수금을 인출하면 공금을 횡령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수금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국세청은 기업에 누적된 가수금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세무조사를 강행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가수금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추가적인 세금 추징과 매출 증가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된다.

그뿐만 아니라 가수금은 막대한 상속세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대표이사가 순수한 의도로 법인에 자금을 대여했고, 자금 출처가 명확한 상황에서도 회계장부상 증빙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상속 개시일 전 처분 재산 등의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이처럼 가수금은 법인의 활동에 불이익과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위험이 있다. 또 부정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존재 자체만으로 고의적인 매출 누락, 세금 회피로 오해받을 수 있다.

가수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현금 상환으로 채무를 이행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자산이 부족하고 가수금이 많다면 출자전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출자전환 방법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해 부채를 조정하는 것이다.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대표자가 인수해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주식발행가액과 주식의 시가가 일치해야 한다.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출자전환을 하면 증여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출자전환 과정에서 신주발행가액이 부채보다 낮을 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해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가수금을 증자하는 것이다. 가수금 증자는 증자와 상계를 합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수금 증자는 법인이 가수금만큼 주식을 발행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인수해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채무이행을 하는 것이다. 즉, 주식인수가액과 가수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으로 법인은 가수금 채무를 변제할 수 있고, 자본금을 늘릴 수 있다.

가수금은 손익 은폐에 악용되기 쉽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결산기말에는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다만 누적된 금액이 많거나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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